퇴직금 받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다고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실제 공식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어렵지 않아요!
직장생활의 마지막은 근속 보상금이라는 중요한 보상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놀라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퇴직소득세'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오랜 기간 일한 후 받는 퇴사 정산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중에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소득세와는 달리 근속연수, 공제금액 등을 고려해 비교적 세율이 낮고 공제가 많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죠.
“퇴직금에 왜 세금이 붙는 거야?”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의 개념부터 계산 공식, 실제 예시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잘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세금이 아닌,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축적한 소득에 대해 한 번에 정산하는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분리과세 대상이며, 세율 자체도 완만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고려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왜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근속 보상금은 일종의 후불임금으로, 급여의 일부를 퇴사 시점에 모아서 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소득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길수록 누진되는 특성이 있고, 인생의 전환점인 시점에 받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적용합니다.
- 근속연수 x 300만 원 공제 – 기본 공제로 세금 부담 완화
- 80% 과세표준 감면 – 실질 과세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절세 가능
실제 상황 예시
예를 들어 10년간 근무한 직장인이 퇴사하면서 6,000만 원의 근속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중 일정 금액은 공제되고, 나머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다음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도 퇴직소득세 대상인가요?
퇴직연금도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 차이가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 + 5.5% 저율이 적용돼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
퇴직소득세는 근속 보상금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와 공제항목 등을 고려한 후 산출되는 '퇴직소득금액'에만 부과됩니다. 단순한 소득세가 아닌 만큼, 정확한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공식 계산 절차와 누진세율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근속 보상금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근속 보상금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고려해 여러 단계의 계산을 거쳐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한 후 세금을 산출합니다.
아래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4단계 공식입니다.
Step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 300만원)
300만 원은 근속연수 1년당 기본공제액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퇴직금 6,000만원, 근속연수 10년
👉 퇴직소득금액 = 6,000만원 - (10년 × 300만원) = 3,000만원
Step 2.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정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80%] × 근속연수
여기서 80%는 과세표준 산정 시 20% 감면 혜택을 의미합니다.
예시 계속) 3,000만원 ÷ 10년 = 300만원 → 300만원 × 80% = 240만원
👉 과세표준 = 240만원 × 10년 = 2,400만원
Step 3. 누진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0만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35~38% | 누진 적용 |
예시 계속) 과세표준 2,400만원은 15% 구간에 해당 →
2,400만원 × 15% = 360만원
누진공제 108만원 차감 → 360만원 - 108만원 = 252만원 (산출세액)
Step 4. 세액공제 적용 및 최종 납부세액 산출
산출된 세액에 대해 추가 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사유, 퇴사 시점,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일부 금액이 추가 공제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더 낮아집니다.
예시 계속) 산출세액 252만원 - 세액공제 약 30만원 → 최종 납부세액 약 222만원
💡 추가 팁
- 근속 보상금 수령 전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 근속연수 산정 시 입사일~퇴사일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의 일부를 연금 수령으로 변경 시, 세율을 5.5%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정리
퇴직소득세는 단순한 비율 적용이 아닌 공제 → 감면 → 누진세율 적용 → 세액공제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므로 전체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핵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위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 직장인이 동일한 회사에서 10년간 근무 후 퇴사하면서 총 5,0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5,000만 원 - (10년 × 3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퇴직소득 과세표준 = [(2,000만 원 ÷ 10년) × 80%] × 10년
= [200만 원 × 80%] × 10년
= 160만 원 × 10년 = 1,600만 원 - 과세표준 1,600만 원에 해당하는 누진세율 적용: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구간 → 15% 세율 + 누진공제 108만 원
1,600만 원 × 15% = 240만 원
240만 원 - 108만 원 = 산출세액 약 132만 원 - 세액공제 약 2만 원 적용 (예시 기준)
최종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 약 130만 원
💡 Tip: 실제 납부 세액은 개인별 근속연수, 퇴사사유, 기타 공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 보상금 전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에만 과세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 실질 세금 부담이 낮아짐
- 소득세법상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로 인해 일정 구간 이하에선 부담이 크지 않음
계산 시 유의사항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 공식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므로 아래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사업소득 등)와는 별도로 과세되며, 추가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속연수 1년 미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6개월 근속한 경우, 근속연수는 10.5년으로 산정되며 소수점도 그대로 계산에 반영됩니다.
※ 1개월은 1/12년으로 계산됩니다 (예: 6개월 = 0.5년).
- 공제금액(연 300만 원)은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기본 공제는 근속연수 x 300만원으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에서 반드시 차감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년 근무 시, 공제 금액은 2,100만 원이므로 근속 보상금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팁: 실수로 공제 없이 계산하거나, 근속연수를 소수점 없이 반올림할 경우 세금이 과다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
퇴직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계산 구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본 공식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퇴사 전 준비, 수령 방식 조정, 연금 활용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이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실제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전략들을 소개합니다.
1.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능한지 검토
회사를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액이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속 보상금 외에 받는 위로금, 격려금, 성과보상금 등은 경우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공제 가능 → 세금 부담이 줄어듦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반영 → 퇴직소득보다 불리할 수 있음
중요: 지급 성격이 애매하다면 사전에 계약서에 지급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분쟁을 방지하고, 절세 방향을 설정하세요.
2. 퇴직연금(IRP)으로 이체 후 연금 수령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근속 보상금을 연금계좌(IRP)에 이체한 뒤, 분할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5.5%~3.3%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적용
- 10년 이상 분할 수령 → 세율 3.3%까지 인하 가능
- 1회 인출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됨 (주의!)
단,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존 퇴직소득세율이 다시 적용되므로 반드시 계획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3. 퇴사 시점 조정으로 근속연수 늘리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1년당 300만원 공제가 들어갑니다. 즉, 퇴사을 단 1개월 늦추는 것만으로도 공제액이 300만 원 더 늘어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9년 11개월 근속 후 퇴사 시 → 9년 간 2,700만원 공제
단 1개월 근무 연장 시 → 10년 간 3,000만원 공제 → 세금 수십만 원 차이
4. 중복 퇴사 방지 – 동일연도 다중 퇴사 주의
한 해에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면, 합산 과세로 인해 전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합산되며 누진세율이 올라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 해결 방법: 하나의 회사에서만 해당 연도에 근속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퇴사 시기를 이연하여 연도 분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5. 퇴직소득세 환급 사유 체크
일부 사례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이미 낸 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연금으로 변경해 수령하게 되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RP 연금 전환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 회사 측 계산 오류로 인한 과세 초과
- 국세청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 가능
💡 마무리 Tip
퇴직소득세는 피할 수 없지만, 받는 방식, 시기, 수단을 조정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계획과 함께 퇴사 전 세무 전문가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근속 보상금은 보통 퇴사 시 한 번에 지급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퇴사 전에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중간정산(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중간정산 받은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입니다.
중간정산은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음
퇴직소득세는 말 그대로 ‘퇴사’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부과됩니다. 즉, 근속 보상금 중간정산은 퇴사이 아닌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비
- 배우자의 출산 또는 자녀의 결혼 등 사유
📌 하지만, 퇴사 시점에 합산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사일 기준 총 퇴직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예전에 중간정산 받은 금액도 실제 퇴사 시 다시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중에 결국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이미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잔여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흐름
예시) - 8년 근속 중 6년째 근속 보상금 2,000만 원 중간정산 - 실제 퇴사 시점에서 8년 총 근속 보상금 3,200만 원 산정
👉 중간정산 금액 포함 총액 3,200만 원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 👉 남은 퇴직금 1,200만 원에서 전체 기준으로 세금 원천징수
회사와의 문서 정리도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향후 근속 보상금 잔액, 세액, 지급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 측과의 다음 문서를 꼭 보관하세요.
- 중간정산 요청서 및 지급내역서
- 근속연수 변동 반영 확인
- 잔여 퇴직금 및 향후 정산 방식 안내
중간정산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미리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총 퇴직금 기준으로 입력한 뒤,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실수령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회사 급여팀 또는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정리
근속 보상금 중간정산은 즉시 세금은 없지만,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퇴직소득세에서 빠지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퇴사 시의 과세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세무 신고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이제 세무 관련 처리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자체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처리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 원천징수'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회사에서 근속 보상금 지급 시 자동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처럼 자체 신고합니다.
-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므로, 근로자가 따로 세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 ① 퇴사 이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퇴사 후 아래와 같은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소득 발생
- 강의료, 인세, 유튜브 수익 등 기타소득
- 퇴사 후 단기 재취업하여 추가 근로소득 수령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외 ② 퇴직소득 환급이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잘못 계산되었다면 다음 방법을 통해 수정하거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당하게 많을 경우 5년 내 환급 요청 가능
- 수정신고: 실제 퇴사일, 금액 오류 등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 연금 이체 후 정산: 근속 보상금을 IRP로 전환해 연금으로 수령 시, 기납부 세금 환급 가능성 존재
예외 ③ 동일 연도 다중 퇴사 시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과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이중 원천징수를 자동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정산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Tip
퇴직소득 자체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 이후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과 달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소득내역 확인을 추천합니다.
퇴직소득세 Q&A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전액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속 보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보상금이지만, 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속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남은 금액만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공제 금액에 따라 상당 부분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000만 원 근속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실제 납부세액은 약 130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퇴사 전 회사로부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확인하고,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미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원천징수 및 신고를 완료하므로, 근로자가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프리랜서, 사업자 등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퇴직소득세가 잘못 계산되어 환급 신청 또는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1년 내 2회 이상 근속 보상금 수령으로 합산 과세 이슈가 있는 경우
즉, 퇴직소득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퇴사후 추가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IRP(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근속 보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처럼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3.3%까지 낮아지며, 원래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보다 수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분할 수령할 것
주의할 점은, IRP에 이체하더라도 조건 미충족 시 기존 퇴직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체 후 연금 수령 전략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Q4. 퇴사연도에 두 번 이상 퇴사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두 회사에서 근속 보상금을 받는다면, 두 금액이 합산되어 퇴직소득세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000만 원, B회사에서 4,000만 원 근속 보상금을 같은 연도에 받으면 총 7,000만 원으로 계산되어, 단일 수령보다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퇴사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도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퇴직소득세가 과다 부과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5.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을 IRP로 이체한 후, 조건을 충족하여 연금 수령 시
- 회사에서 세금 계산을 잘못한 경우 (예: 과다공제 누락, 근속연수 오류 등)
- 퇴직금 정산 이후 감면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환급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여부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IRP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근속 보상금 총액, 근속연수, 입사·퇴사일, 연금 수령 여부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실제 수령액과 예상 세금 차이가 크다면 이중 계산 또는 환급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사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세법은 복잡하지만, 그 구조와 계산법을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계산공식, 공제 항목, 절세 전략 등을 토대로 내 근속 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가 실제 수령 가능한지 미리 점검해보세요.
-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부당 납부 시 환급도 가능
- IRP 연금 전환 시 장기적으로 더 낮은 세율 적용
- 근속연수 단 1개월 차이로도 수십만 원 차이 발생
지금 바로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나의 근속 보상금과 세액을 확인해보세요. 불확실한 세무처리는 꼭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미리 알면 다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현명한 퇴직의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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