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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설급여란? 2025 장기요양 혜택 완전 정리

by 1시간 반 전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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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란 무엇이며, 장기요양등급별 혜택과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시설급여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표적인 급여 유형 중 하나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갖춘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24시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 돌봄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요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활 지원: 세면, 식사, 배변, 침대 이동 등 기본적인 생활 보조
  • 간호·간병: 상시 간호사 배치, 투약 관리, 건강 체크
  • 재활 프로그램: 물리치료, 인지재활, 운동 프로그램 등
  • 사회 활동: 소그룹 활동, 음악치료, 원예, 회상치료 등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24시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진행 중인 고령자의 경우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며, 주야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시설급여를 통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전문 인력의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즉, 시설급여란 단순한 입소 서비스가 아닌,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장기요양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대상자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공됩니다. 등급별로 입소 가능 여부가 다르며, 아래는 각 등급별 시설급여 대상 기준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급자: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하기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상태. 시설급여 기본 대상자로 요양원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3등급 수급자: 기본적으로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대상이지만, 특례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보호자 부재, 보호자의 질병 또는 근무로 인한 돌봄 불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4~5등급: 경증 상태이거나 인지 기능 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로,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치매전담형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소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중요: 등급과 별도로 수급자의 실제 건강 상태, 가족 돌봄 가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공단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소 전 시설과 공단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호자 부재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입소’ 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시설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시설에서만 제공됩니다. 입소 가능한 시설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유형 설명
노인요양시설 흔히 말하는 ‘요양원’으로, 24시간 생활 돌봄과 기본 간호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대부분의 시설급여 수급자는 이곳에 입소하며, 신체·인지 기능 저하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상주하며, 식사·목욕·위생·생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생활가정 가정집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로, 정원 9인 이하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합니다.
공동생활공간에서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며, 치매 어르신이나 독거노인에게 적합합니다.
시설 규모가 작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 ※ 시설급여 제공 기관이 아닙니다.
의사가 상주하며 치료와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병원)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적 중증 환자에게 적합하며, 요양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요양병원은 의료 목적의 입원 치료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입소 전에는 반드시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란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

시설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시설급여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며, 수급자는 일정 비율만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일반 수급자: 총 시설급여비용의 20% 부담
  • 차상위 계층: 12% 또는 8% (소득에 따라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국가 지원)

예시: 월 120만 원의 시설급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일반 수급자: 약 24만 원 부담
  • 차상위 계층: 약 9.6만 원 또는 14.4만 원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0원

본인부담금은 매월 시설에 직접 납부하며, 공단은 나머지 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매월 정해진 금액만 관리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신청서를 통해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시설급여 외에 복지용구, 재가급여 등 복합적으로 이용 시에도 부담 경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 지사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시설급여는 국가가 대부분을 지원하고, 수급자는 부담 능력에 따라 일부만 납부하면 되는 노후 돌봄의 공적 보장 제도입니다.

 



시설급여 신청 방법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원하는 요양시설과 계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시설급여 신청 절차의 전체 흐름입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며,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 대상입니다.
  2. 요양시설 선정 및 계약
    지역 내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중에서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고 입소 계약을 진행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시설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입소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요양시설 측에서 제공하는 입소 신청서 및 건강정보, 보호자 정보,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본인부담금 감면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공단 급여 승인 및 서비스 개시
    계약서류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시설급여 수급 여부 및 급여 개시일을 확정합니다.
    이후 요양시설에서 정식 입소와 함께 서비스 제공이 시작됩니다.

TIP: 등급 판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병원 진단서, 보호자 동의서 등을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치매전담형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입소 시에는 별도 자격조건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설에 미리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설급여란

시설급여 vs 재가급여 차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재가급여로 나뉘며, 각각의 서비스 방식과 제공 환경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유형의 주요 차이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항목 시설급여 재가급여
돌봄 장소 요양시설 자택
서비스 시간 24시간 상시 제공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 동안만 제공
비용 부담 다소 높음 (시설 이용료 포함) 상대적으로 낮음 (방문 시간 기준 요금)
생활 환경 집단생활 (다인실, 공동 활동 등) 개인생활 유지 (가정 내 생활 지속)

시설급여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수급자에게 적합하며, 전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신체 간호, 식사, 배설, 위생관리 등 포괄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반면 재가급여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일부 도움만 필요한 수급자에게 알맞으며,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복지용구 등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가능성, 생활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중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급여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설급여 비용은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단이 정한 시설급여수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며,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요양시설로 직접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시설 종류와 등급별로 정해진 1일 급여비용입니다. 이는 월 시설급여한도액 산정에도 활용되며, 요양시설 선택 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지표입니다.

①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1일 기준)

인력 기준 등급 시설급여비용(원)
요양보호사 2.1명당 1인 이상 1등급 90,450
2등급 83,910
3~5등급 79,240
요양보호사 2.1명당 1인 미만 1등급 86,030
2등급 79,810
3~5등급 75,360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1일 기준)

시설 유형 등급 시설급여비용(원)
공동생활가정 1등급 72,480
2등급 67,250
3~5등급 62,000

③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 (1일 기준)

시설 유형 등급 가형(원) 나형(원)
치매전담실 (요양시설) 2등급 94,220 84,800
3~5등급 86,880 78,180
치매전담 공동생활가정 2등급 83,360 -
3~5등급 76,860 -

💡 가형 vs 나형 차이: 같은 시설 유형이라도 건물 구조, 안전설비, 전문 인력 배치 등 기준 충족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가형’이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한 시설로, 비용은 높지만 서비스 품질도 우수합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기준 이상을 갖춘 요양시설에서 2등급 수급자가 30일 이용한 경우:

  • 1일 시설급여비용: 83,910원 × 30일 = 2,517,300원
  • 본인부담 (20% 기준):503,460원
  • 기초생활수급자: 0원 (전액 지원)

실제 금액은 시설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간병비, 선택 식단, 기저귀 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설급여란 단순한 ‘입소’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지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전문 돌봄 복지서비스입니다.

노부모님이나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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