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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가급여란? 집에서 받는 2025 장기요양서비스 완전정리

by 1시간 반 전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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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란 무엇이며, 대상자 조건, 급여 종류,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재가급여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도움을 받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전문 인력의 방문을 통해 수행됩니다:

  • 요양보호사: 가사·신체활동 지원, 안전관리, 식사보조 등
  • 간호사·조무사: 건강 상태 체크, 복약 지도, 상처 소독 등
  • 물리치료사 등: 재활운동, 관절운동, 낙상 예방 프로그램 제공

재가급여의 핵심 목적은 단순히 시설 이용을 피하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주 3회 방문을 통해 목욕, 식사, 투약 관리를 지원받는다면 이는 전형적인 재가급여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가급여는 매우 효과적인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급여는 시설급여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고, 생활의 자율성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려는 많은 수급자에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대상자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 입소가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입소 대신 자택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르신:
    낯선 환경이 불편하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 인지지원등급(경도치매) 수급자:
    인지기능은 저하되었지만 신체 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의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원하는 재가서비스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특히 1~3등급 수급자는 신체적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재가+복지용구 병행 이용이 권장되며, 4~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은 인지 중심 서비스가 주요 대상입니다.

재가급여란

재가급여 종류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단일 항목 또는 복합 이용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현재 제공되는 주요 재가급여 항목과 그 내용입니다.

재가 급여 항목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신체 활동 지원(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등)가사활동(청소, 식사 준비 등)을 돕습니다.
👉 가장 널리 이용되는 재가급여이며,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상처소독, 복약지도를 제공합니다.
👉 만성질환자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적합한 의료적 돌봄 형태입니다.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전문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지원을 제공합니다. 차량 내 탑승식 목욕 혹은 가정 내 욕실 사용 방식 모두 가능하며,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목욕할 수 있게 돕습니다.
주·야간보호 보호자가 주간에 돌봄이 어려운 경우, 어르신이 보호센터에 등원하여 인지 자극, 식사, 물리활동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낮 시간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과 사회적 활동을 받을 수 있어 인지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단기보호 1~2일 단기 입소하여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요양시설에 잠시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가족의 여행, 병원 진료 등 긴급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복지용구 보행기, 목욕의자, 이동식 변기, 전동침대 등 어르신의 자택 생활을 도와주는 보조기기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자립생활 유지와 낙상 예방, 보호자 부담 경감에 효과적입니다.

TIP: 재가급여 항목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가족의 상황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계획서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공단이 대부분의 재가급여비용을 부담하지만, 수급자는 등급과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가급여 수급자 유형별 본인부담금 비율입니다.

  • 일반 수급자: 재가급여비용의 15% 부담
  • 차상위 계층: 소득에 따라 6% 또는 9%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지원) — 공단에서 100% 부담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월 1,000,000원 이용한 경우: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금 약 150,000원
  • 차상위 (6%): 약 6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0원

주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월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복지용구 구매 시에도 일부 품목에 대해 소액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기저귀, 간식비, 교통비 등)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시작 전 제공기관과 비용 항목 및 기준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감경·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니, 주민센터나 요양기관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재가급여 신청 방법

재가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공단에 등록된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의 전체 절차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 전화(1577-1000),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도 가능
  2. 등급 판정 절차 진행
    - 공단 직원이 자택에 방문하여 신체·인지 상태 90여 개 항목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3.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재가요양기관 목록 확인 가능
    - 거주지 인근 기관과 서비스 항목, 시간대, 제공자 성별 등 협의 후 계약
  4. 서비스 개시 및 본인부담금 납부
    - 공단 급여 승인 이후, 계약된 일정에 따라 서비스 시작
    - 매월 이용한 서비스 비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등급 판정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되며, 재가급여 이용 가능 여부 및 한도액, 이용 방법 등이 함께 안내됩니다.

💡 TIP: 요양기관 선택 전, 기관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서비스 질, 위치, 운영 방식, 돌봄 인력 등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급여란

재가급여 장점

재가급여는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가 아니라, 수급자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효율성까지 고려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재가급여를 선택했을 때의 주요 장점입니다.

  • 가정 내 돌봄으로 심리적 안정감 유지
    낯선 환경보다 익숙한 자택에서 생활함으로써 불안감이나 혼란을 줄이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 강화
    시설에 입소할 경우 떨어져 지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재가급여는 가족 구성원과의 일상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외로움 해소 및 우울감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 맞춤형 방문 서비스로 돌봄의 질 향상
    요양보호사, 간호사, 목욕 도우미 등 전문 인력이 수급자의 상태에 맞춰 방문하므로 개별 맞춤 돌봄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입소 대비 경제적 부담 적음
    재가급여는 시설급여보다 본인부담률이 낮고, 거주비·식비 부담이 없음으로 중장기적으로 가계에 유리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특히 복지용구 지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예를 들어, 경증 치매 어르신이 자택에서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가족과 정서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재가급여는 단순한 ‘돌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수급자 중심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5.1.1.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시간 급여비용(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서비스 유형 급여비용(원)
차량 내 목욕 86,480
가정 내 목욕 (차량 사용) 77,970
차량 미이용 48,690

④ 방문간호 급여비용 (방문당)

방문시간 급여비용(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
60분 이상 62,930

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1일당)

이용시간 등급 급여비용(원)
3~6시간 1등급 40,650
2등급 37,630
3등급 34,740
4등급 33,160
5등급 31,580
인지지원 31,580
6~8시간 1등급 54,490
2등급 50,470
3등급 46,590
4등급 45,000
5등급 43,400
인지지원 43,400
8~10시간 1등급 67,770
2등급 62,780
3등급 57,960
4등급 56,380
5등급 54,780
인지지원 54,780
10~13시간 1등급 74,660
2등급 69,160
3등급 63,900
4등급 62,290
5등급 60,710
인지지원 54,780
13시간 초과 1등급 80,060
2등급 74,170
3등급 68,520
4등급 66,930
5등급 65,350
인지지원 54,780

⑥ 단기보호 급여비용 (1일당)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71,970
2등급 66,640
3등급 61,560
4등급 59,940
5등급 58,300

⑦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1일당)

이용시간 등급 급여비용(원)
3~6시간 2등급 47,330
3등급 43,700
4등급 41,700
5등급 39,700
인지지원 39,700
6~8시간 2등급 63,490
3등급 58,600
4등급 56,620
5등급 54,590
인지지원 54,590
8~10시간 2등급 78,990
3등급 72,900
4등급 70,930
5등급 68,900
인지지원 68,900
10~13시간 2등급 87,020
3등급 80,380
4등급 78,340
5등급 76,340
인지지원 68,900
13시간 초과 2등급 93,280
3등급 86,210
4등급 84,190
5등급 82,190
인지지원 68,900

마무리

재가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고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복지제도입니다. 가족과 함께 삶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도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수급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재가급여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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